-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난임부부𐤟24개월이하영유아
※ 회원등록 가능 기간 - ⦁ <임산부> 임신진단서 상의 출생예정일까지
- ⦁ <난임부부> 난임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 ⦁ <영유아> 가입 월의 24개월 전 출생아부터
(예시 : 22년 8월에 가입할 경우, 20년 8월 출생아부터 가능)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갑니다.
노원구 거주 임산부𐤟난임부부𐤟24개월이하 영유아 가구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회원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