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및 36개월이하 영유가 가정
※ 회원등록 가능 기간 - ⦁ <난임부부> 난임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 ⦁ <영유아> 가입월의 36개월 전 출생아부터 (출생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갑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및 36개월이하 영유가 가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회원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