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갑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5-14호
2025년 제1차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원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업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년 3 월 12 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 야 |
예정직위 |
인 원 |
업무내용 |
일반행정 |
사원 |
2 |
○ 사업관리 업무 - 대행사업 및 수익사업 관리 및 기타 행정 업무 등 - 동막골 자연 휴양림 관리 업무 총괄 - 신규수익사업 추진 - 홈페이지(체육시설 및 아이편한택시) 유지 관리 |
※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직위 |
응시자격 |
사원 |
○ 공고일 현재 노원구 거주자 및 만 20세 이상인 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
나.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직위 |
우대사항 |
사원 |
· 자가 운전자 · 국·공휴일 및 야간 근무 가능자 ·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자 · 홈페이지 관리 가능자 · 대형 면허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카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3. 근로조건
□ 보 수: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보수규정」에 따름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 4대 사회보험 가입
□ 임 용 일: 2025. 03. 24.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 3. 12.(수) ~ 2025. 3. 18.(화) /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7:00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층(상계동, KB금융노원플라자)
□ 이 메 일: nowon0419@naver.com
□ 필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각 1부
* 개별사항: 자격증 사본 등
5.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상일 경우 3배수로 심사한다.)
-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 서류심사 후 2025. 3. 19. (수)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심사: 2025. 3. 20. (목)
- 개별면접
- 면접 방법: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 직위 : 사원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② 행정업무 능력 (20점)
③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20점)
④ 예의, 품행, 성실성 (20점) 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면접 일시는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5. 3. 21. (금)
-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제출서류: 등본, 통장 사본, 건강검진서류
※ 채용예정인원 2명 (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 / 적격자 없을 시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 070-4159-48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