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갑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5-07호
2025년 노원안전순찰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원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업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년 2 월 21 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 야 |
인 원 |
업무내용 |
노원안전 순찰대 |
8 |
· 수락산·불암산 둘레길 내 취약 3구간 순찰 · 시설물 점검-둘레길, 계단, 손잡이, 현수막 등 안전 신고 · 범죄예방 및 긴급조치 · 주 5일(월-일) 스케줄 근무 및 구간 월별 로테이션 · 4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근무 · (하절기)오전 06:00~10:30 / 오후 15:00~19:30 · (동절기)오전 06:30~11:00 / 오후 13:30~18:00 |
※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 근무장소, 근무시간 변동 가능
※ 주식회사 특성상 본사를 비롯한 타 사업장 근무 가능
1-2. 근무일정
연번 |
근무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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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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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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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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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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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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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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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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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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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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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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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오전 |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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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각 3시간) |
오전·오후 (각 3시간) |
8번 |
오전 |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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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각 3시간) |
오전·오후 (각 3시간) |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노원구 거주자 및 만 50세 이상인 자 (1975.12.31. 이전 출생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
□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1) 순찰 근무 경력자(전직 경찰관 등)
2) 공인무술 유단자
3) 국민체력100 2등급 이상 취득자
3. 근로조건
□ 보 수: 시급 2025년 노원구 생활임금수당 11,779원
※ 각종 수당 항목에서 시간외수당, 연차 수당 등 2025년 최저시급 적용
□ 근로조건
- 근무요일,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 근무기간: 2025. 3. 10. ~ 2025. 11. 30. (9개월)
□ 근로계약의 만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 2. 21.(목) ~ 2025. 3. 3.(월) /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7:00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층(상계동, KB금융노원플라자)
□ 이 메 일: nowon0419@naver.com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
* 개별사항: 자격증 사본 등
5.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상일 경우 3배수로 심사한다.)
-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 서류심사 후 2025. 3. 4. (화)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심사: 2025. 3. 6. (목)
- 개별면접
- 면접 방법: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① 직무 파악 (20점) ② 인성 (20점) ③ 업무적합도 (20점)
④ 책임감 및 성실성 (20점) ⑤ 자세 및 태도 (20점)
※ 면접 일시는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5. 3. 6. (목)
-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제출서류: 등본, 통장 사본, 건강검진서류
※ 채용예정인원 8명 (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 070-4159-48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