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갑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3-37호
2024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노원구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업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년 12 월 1 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 야 |
인 원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비 고 |
미화 |
15명 |
· 주 6일 근무(월-토) · 08:00-18:00 · 오전/오후 교대근무 |
하계어울림센터 (공릉로62길 18) |
4시간 근무(4명) 연장근무 有 |
· 주 5일 근무(월-금) · 09:00-18:00 · 오전/오후 교대근무 |
중계온마을센터 (한글비석로 371) |
4시간 근무(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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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월-금) · 09:00-13:30 · 4시간 근무 |
한내행복발전소 (마들로3길 13) |
4시간 근무(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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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월-금) · 07:00-12:00 · 4시간 근무 |
마들보건지소 (수락산로 212-20) |
4시간 근무(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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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 · 07:00-15:00 · 주말 / 공휴일 근무 |
노원수학문화관 (한글비석로19길 28) |
월요일·평일 하루 휴무 / 7시간 근무(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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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
8명 |
· 주 4일 근무(월-목) · 18:30-23:00 |
<역세권 미화> 상계역 먹자골목 수락산역 디자인거리 공릉역 주요거리 석계역 주요거리 |
4시간 근무(8명) |
8명 |
· 주 3일 근무(금-일) · 18:30-23:00 |
4시간 근무(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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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건물관리 10명 |
· 주 6일 근무(월-토) · 주중 08:00-21:00 3교대 · 주말 08:00-18:00 2교대 |
하계어울림센터 (공릉로62길 18) |
4시간 근무(3명) / 연장근무 有 |
· 주 6일 근무(월-토) · 주중 08:00-21:00 3교대 · 주말(격주) 09:30-19:30 2교대 |
중계온마을센터 (한글비석로 371) |
4시간 근무(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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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 · 09:00~18:00 · 8시간 근무 |
노원보훈회관 (수락산로2길 75) |
4시간 근무(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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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 · 09:00~17:00 · 주말 / 공휴일 근무 |
노원수학문화관 (한글비석로19길 28) |
월요일·평일 하루 휴무 / 7시간 근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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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월-금) · 09:00~18:00 |
상계행정복합타운 (수락산로 212-19) |
8시간 근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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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 6명 |
· 주 5일 근무 · 09:30~22:00 · 주말 / 공휴일 근무 |
육사체육관 및 육사화랑구장 |
월요일·평일 하루 휴무 / 8시간 근무(2명) 6시간 근무(1명) 4시간 근무(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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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
안심이 관제요원 3명 |
· 주말 / 공휴일 근무 · 21:00-익일06:00 · 야간 순환근무 |
노원구청 (노해로 437) |
8시간 근무(3명) |
아이편한 택시 10명 |
· 주 5일 근무(월-금) · 07:20~17:30 |
의료기관 및 육아 관련 시설 운행 |
5시간 10분 근무 (2명) 4시간 근무(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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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돌봄 3명 |
· 주 5일 근무(월-금) · 학기중: 14:00-18:30 · 방학중: 09:00-13:30 |
<아이휴센터> 노원융합형 상계두산융합형 하계어울림융합형 |
4시간 근무(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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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
조리사 1명 |
· 주 5일 근무(월-금) · 09:00-16:00 |
노원보훈회관 (수락산로2길 75) |
6시간 근무(1명) |
작은도서관 7명 |
· 주 5일 근무(월-금) · 09:00-18:00 · 오전/오후 교대근무 |
<작은도서관> 상계숲속 한내행복 초안산숲속 |
4시간 근무(7명) |
※ 일정에 따라 근무시작일 변동 가능
※ 전 사업장 통합운영
※ 주식회사 특성상 타 사업장 및 순환 근무 가능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노원구 관내 거주자 및 만 60세 이상이 된 자, 신체 건강한자로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단, 역세권 미화는 만 55세 이상이 된 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
□ 우대사항
1) 면허 2종보통 이상, 운전가능자
2) 국민체력인증100 2등급 이상
3) 유효기간(2023.1.1.~2023.12.31.) 내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자
4) 각 분야 근무 경력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1개 제출)
6) (시설관리) 기계설비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7) (안심이 및 작은도서관) 컴퓨터활용가능자
8) (아이편한택시) 버스 및 택시 등 운수관련 경력 및 자동차 관련 무사고 운전자
3. 주요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분 야 |
주요 업무내용 |
미 화 |
· 건물 내외부 환경정비 등 |
시 설 관 리 |
· 시설관리 및 시설점검 등 |
안심이 관제요원 |
· 여성안심이 CCTV 모니터링 |
아이편한택시 |
· 차량 운행 및 관리 등 |
밥 상 돌 봄 |
· 음식 조리 보조, 배식 보조, 주방 관리 보조 등 |
조 리 사 |
· 시설 내 식당운영 (식단작성, 물품구매, 조리, 청소 등) |
작은도서관 |
· 도서관 운영(대출·반납 등) 및 환경정비 등 |
공 통 |
· 이 외 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
□ 보 수: 시급 11,436원 (2024년 노원구 생활임금)
※ 각종 수당 항목에서 시간외수당, 연차 수당 등 2024년 최저시급 적용
□ 근로조건
- 근무요일,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 4시간 이상 30분 휴게, 8시간 이상 1시간 휴게 부여
□ 근무기간: 2024. 1. 1. ~ 2024. 9. 30. (9개월)
□ 근로계약의 만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
4. 원서접수
□ 공고게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홈페이지
□ 접수기간: 2023. 12. 1.(금) ~ 2023. 12. 8.(금) /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층(상계동, KB금융노원플라자)
□ 이 메 일: nowon0419@naver.com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
* 개별사항: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경력은 증명서 제출 시 인정)
5.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채용인원의 2배수)
-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 서류심사 후 2023. 12. 11. (월)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심사: 2023. 12. 13. ~ 2023. 12. 19.
- 분야별로 면접 진행
- 단체면접
- 면접 방법: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① 직무 파악 (20점) ② 인성 (20점) ③ 가치관 (20점)
④ 역량 (20점) *체력검정 포함 ⑤ 자세 및 태도 (20점)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3. 12. 22. (금)
-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제출 서류 : 등본, 통장 사본, 건강검진서류
※ 채용예정인원 71명 (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 070-4159-48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