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갑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3-1호
『노원437 북카페』 직원 채용공고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노원437 북카페』에서 함께 근무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년 1월 4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 급 |
근무장소 |
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기간제 |
노원구청 내 노원437 북카페 |
노원437 북카페 직원 |
1명 |
23.1.16. ~ 23.4.15. (근무 평가 후 연장 가능) |
·1일 4시간 근무 ·근무시간 : 08:00-18:00 ·주5일 근무(공휴일 휴무) |
업무 내용 |
◽ 카페 운영 및 관리 보조(음료제조 및 판매, 청소 등) |
※ 3개월 수습 기간 만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 만 60세 이상
□ 공고일 현재 노원구 관내에 거주, 신체 건강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
□ 우대조건 : 직무 관련 자격증(바리스타 등) 소지자, 동종업계 유경험자
3. 근무조건
□ 보 수 : 시급 11,157원(노원구 생활 임금)
□ 근로조건 : 일 4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 근무시간: 08:00~18:00(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 카페 운영시간과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 채용형태: 기간제 2023. 1. 16. ~ 2023. 4. 15.(근무 평가 후 연장 가능)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1. 4.(수) ~ 2023. 1. 10.(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점심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업관리팀 담당자 (070-4159-4853)
* 장 소 : 노원구 상계동 731-5 KB금융노원플라자 지하 1층 (노원역 6번출구)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
* 개별사항: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5.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 서류심사 후 2023. 1. 11.(수)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심사 : 면접 2023. 1. 12.(목) 예정
- 개별면접
- 면접 방법 :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① 직무 파악 (20점) ② 인성 (20점) ③ 가치관 (20점) ④ 역량 (20점)
⑤ 자세/ 태도 (20점)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3. 1. 13.(금) (예비합격자를 둘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 070-4159-485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