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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행복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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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 (2022-12-05~2022-12-16)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2.12.05 조회수60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1691호

 

 서울특별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2. 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보수수준

대표이사

1명

2년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업무 총괄 경영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보수규정에 따름   

 

2. 법령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22. 11. 2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지역ㆍ성별 구분 없이 20세 이상이 된 자(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의 규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채용자격요건 : 아래 요건에 1개 이상 해당하면 응시 가능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고용인력(비정규직 포함) 30인 이상인 민간기업 임원이상 경력 1년

이상 또는 민간기업 관리자 경력 5년 이상인 자

❍ 공기업 대표 또는 공기업 임원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기업 관리자 경력 5년 이상인 자

❍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5. (월) ∼ 12. 16. (금) 09:00~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12. 16.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는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02-2116-3495)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알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22. 12. 20. (화)

2022. 12. 22.(목) 14:00

노원구 보건소 2층 회의실

    2022. 12. 26.(월)    

※ 시험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 기본 자격요건 및 서류 제출 심사

- 응시자의 자격요건, 관련 경력, 직무역량,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서면에 의한 요건 심사 후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전형 (면접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및 노원구청 · 주식회사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평가표에 의거 구술 면접을 통해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 후 채점

 

- 평가항목

  평가  

  총점  

  ①업무관련 전문성  

②인성 및

      성실성    

③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④고객지향성 및  

협조성

배점

100

40점

30점

15점

15점

 

5.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참고

❍ 지원서 1부(별지1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2호) :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3호) : 비전 제시 및 경영계획 중심, A4용지 5매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경력, 자격증, 학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자필서명) 1부(별지4호)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발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미달 시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 임1.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임원 공개 모집 공고 1부.

    2.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