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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행복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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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 노원437 북카페 직원 채용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3.01.04 조회수1361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3-1

노원437 북카페직원 채용공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노원437 북카페에서 함께 근무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4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 급

근무장소

분야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기간제

노원구청 내

노원437 북카페

노원437 북카페 직원

1

23.1.16. ~ 23.4.15.

(근무 평가 후 연장 가능)

·14시간 근무

·근무시간 : 08:00-18:00

·5일 근무(공휴일 휴무)

업무

내용

카페 운영 및 관리 보조(음료제조 및 판매, 청소 등)

3개월 수습 기간 만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60세 이상

공고일 현재 노원구 관내에 거주, 신체 건강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우대조건 : 직무 관련 자격증(바리스타 등) 소지자, 동종업계 유경험자

3. 근무조건

보 수 : 시급 11,157(노원구 생활 임금)

근로조건 : 4시간, 5일 근무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근무시간: 08:00~18:00(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카페 운영시간과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채용형태: 기간제 2023. 1. 16. ~ 2023. 4. 15.(근무 평가 후 연장 가능)

 

4.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3. 1. 4.() ~ 2023. 1. 10.()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점심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업관리팀 담당자 (070-4159-4853)

* 장 소 : 노원구 상계동 731-5 KB금융노원플라자 지하 1(노원역 6번출구)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서 1,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

* 개별사항: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5. 심사방법

1차 심사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서류심사 후 2023. 1. 11.() 합격자 개별통보

2차 심사 : 면접 2023. 1. 12.() 예정

- 개별면접

- 면접 방법 :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직무 파악 (20) 인성 (20) 가치관 (20) 역량 (20)

자세/ 태도 (20)

최종 합격자 결정 : 2023. 1. 13.() (예비합격자를 둘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070-4159-485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